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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의 경우 4단계 격상이 된 상태로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사적 모임은 최대 4명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경우 어느 누구든지 4명까지만 만남이 가능하게 됩니다.

비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예외의 경우는?

  •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직계가족의 모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예외 적용(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상견례의 경우 8인,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만 사적 모임 가능 

현재 비수도권지역도 19일부터 5인 모임이 금지되었지만 위의 경우일 경우 예외가 허용됩니다 위의 제한 예외 경우를 잘 살펴보시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 모두 힘써야 하겠습니다. 위의 예외 목록 중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되긴 합니다 

 

다만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제주의 경우 백신 예방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도 사적 모임 기준에 포함이 되니 지역별로 잘 확인하시고 사적 모임을 가지셔야 합니다.

비수도권 휴가철 및 수도권 4단계로 인해 풍선효과 우려 

 

수도권의 경우 현재 4단계 격상으로 낮에는 4명 6시 이후에는 2명만 사적모임이 가능한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비수도권에 몰리면서 비수도권에도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대체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방역 수위가 낮기 때문에 휴가철등에 확진자 풍선 효과를 우려하여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도 현재 확진자가 꾸준하게 1000명정도 내외를 기록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도 일부 지역에서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위의 비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이 이뤄졌습니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에 따른 방역 수위는?

 

현재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넘어섬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도 19일부터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 이상 현재 비수도권 각 지자체에서도 방역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3단계로 올리는 지역(제주), 4단계로 올리는 지역 (강원도 강릉)이 나오게 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충분히 더 높은 단계로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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